‘금리인하 요구 서비스’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앱에서 1회 동의
매달 자동 신청·사후 절차 스스로 진행
시행일 기준 13곳 앱에서 신청 받아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했다.
금융권에서 대출금리 인하 신청을 자동으로 해주는 서비스가 일제히 시작됐다.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일일이 자신의 대출을 확인해 매번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리인하가 거절되면 AI 기능을 탑재한 서비스 사업자가 개선점도 찾아내 제공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마이데이터 기반 자동 금리인하 요구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는 소비자가 동의하면 인공지능(AI) 기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업자가 소득 증가, 신용도 개선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소비자가 바쁜 생업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금리인하요구권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로 자동 신청해주는 주체)가 운영하는 앱에 접속 및 가입한 뒤 자산을 연결하고 해당하는 대출을 선택해 최초 1회 신청 및 동의하면 된다.
신청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득·신용점수·부채변동 등을 분석해 월 1회 또는 조건 충족 시점에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넣어준다.
금리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 사후 절차도 스스로 진행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한 뒤 소비자가 추후 금리를 낮추기 위한 개선점(주로 수신거래실적 확대나 고금리 대출 축소 등)을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자동으로 금리인하 요구를 수행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난달 26일 기준 13곳이다.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핀다 △뱅크샐러드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롯데카드△삼성카드 △나이스평가정보다.
총 참여기관은 은행·보험·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57곳이며 총 70개 기관이다. 상반기 내 마이데이터 사업자 5곳과 참여 금융사 39곳 등이 합류해 총 114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시행 이틀 전 128만5000명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사전 등록을 마치는 등 소비자 호응이 높은 모습이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과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간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