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첫날 1억9천만 원 결제…골목상권에 즉각 소비 효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03 14:15

5780건·건당 평균 3만3천 원 사용…생활밀착 업종 58.2%
실거주 기준 ‘주 3일’로 완화…3월 말까지 집중 접수
요양시설 입소자 대리 신청 허용…최대 2개월분 지급

청양 '농어촌 기본소득' 첫날 1억9천만 원 결제…골목상권에 즉각 소비 효과

▲김돈곤 청양군수가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상인과 대화를 나누며 과일을 고르고 있다.제공=청양군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 첫날부터 지역 상권에서 빠르게 소비로 이어지며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지급 첫날 사용액을 분석한 결과 총 5,780건, 1억 9,200만 원이 결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당 평균 결제액은 약 3만 3,000원이다.


업종별로는 식당과 소상공인 점포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이 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병원·약국 9.3%, 학원 3.7%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면 지역 주민들은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등을 중심으로 이용하며 가계 보탬 효과를 체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소비 흐름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상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돈곤 군수는 지급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지난달 27일 청양전통시장을 찾아 과일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본소득이 일상 소비로 연결되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군은 정책 수혜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신청 기준도 완화했다. 오는 3월 말까지 집중 접수를 진행한다.



우선 실거주 인정 기준을 기존 '주 5일 이상'에서 '주 3일 이상'으로 낮췄다.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타 지역에 체류하더라도 주 3일 이상 청양에 거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주거 형태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농막,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더라도 공고일(2025년 10월 20일) 이전부터 실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예외 인정이 가능하다.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나 병원 입원자의 경우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후견인의 대리 신청을 허용하고, 최대 2개월분까지 지급한다.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주민은 3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시 신분증과 최근 2개월분 공과금 영수증 등 실거주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김돈곤 군수는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고 있다"며 “문턱을 낮춘 만큼 한 분의 군민도 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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