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감한 금융당국?’...4대 금융지주, 정기주총 ‘통과’ 힘 실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12 17:06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금융지주 주총 안건 모두 ‘찬성’ 권고
과거 일부 안건 ‘반대’ 의견 대조적

금융지주, 주주들과 적극적 소통 ‘주효’
외국인-기관투자자 표심 영향 미칠 듯

금융당국, 곧 ‘지배구조 개선방안’ 발표
일각선 사회적 공감대 괴리 지적

4대금융.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는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정기주총 주요 안건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가 4대 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찬성'을 권고하면서 외국인 주주들을 비롯한 주요 투자자들의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이번 의견은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가 투명성,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시장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의결권 자문사, 지배구조-주주환원 호평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SS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정기주총 주요 안건에 모두 '찬성'을 권고했다.


특히 ISS가 그간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사외이사 선임 등 신한지주 주요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 '찬성' 권고는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ISS는 진옥동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놓고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경영 능력, 그룹의 전략적 방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이사 직무 수행을 제한할 만한 실질적인 법, 도덕적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글래스루이스도 진옥동 회장의 연임(재선임) 안건과 관련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며 “회장으로서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하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은 4대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수준과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주주환원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 것과 상반된 분위기다. 예를 들어 ISS는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ISS는 지난해 이승열·강성묵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주요 사외이사들의 선임 안건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ISS는 우리금융지주의 임종룡 회장 연임 안건, 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주총 안건과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선임, 자본준비금 감소 안건 등도 찬성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하나금융지주의 모든 주총 안건에 대해서도 찬성을 권고했다.



◇ 외국인-기관투자자, 주총 안건 '찬성' 무게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23일 정기주총을 개최하며, 하나금융지주는 24일, KB금융지주와 신한지주는 각각 26일 정기주총을 연다. KB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62~77%, 우리금융지주는 50%에 육박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의중이 주총 안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의결권 자문사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참고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찬성 권고로 4대 금융지주의 정기주총 안건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 적극적인 소통 확대 노력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윤재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은 올해 2월 서울에서 ISS와 만나 주요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사실관계 확인, 설명 기회를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한지주 IR팀은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ISS와 대면, 비대면으로 면담을 갖고 상법 개정과 같은 한국 내 지배구조 제도 변화, 신한금융의 밸류업 계획 이행 현황, 최근 지배구조 관련 주요 업데이트 현황을 공유했다.



◇ 금융당국, 나홀로 '지배구조 송곳검증' 추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 자문사의 가이드라인이 갖는 무게감도 상당하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할 때 특별결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이들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된다. 그러나 특별결의가 확정되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회장 연임에 동의해야 한다.



금융지주사들이 정기주총을 앞두고 주주들과의 소통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특히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이번 정기주총에서 현 회장의 연임 안건을 상정한다. 아직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정기주총에서 주주들의 반대표가 많이 나온다면 지배구조에 상당한 흠결이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2022년 이후 이사회 독립성 강화, 내부통제 체계 정비, CEO 승계 절차 명문화 등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며 “(자문사들의 가이드라인은)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최소한 시장의 눈높이, 기준에서 일정 수준의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 자문사들이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공감대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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