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 등 검찰 고발
“납품가 담합은 소비자 부담...엄정 조치”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관련 텔레그램방 대화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