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 중재판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합법적 권한 내 충분한 조사·심사 진행”
법무부 “우리 정부 100% 승소”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쉰들러 국제투자분쟁 승소 관련 브리핑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승소 사실을 밝히고 있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가 제기한 3200억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했다. 분쟁 제기 후 약 8년 만이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이날 새벽 2시3분께 만장일치로 쉰들러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00%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부담한 소송 비용 약 96억원도 쉰들러 측이 반환한다.
이번 분쟁은 쉰들러가 2018년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2013년부터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등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약 5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가 현대상선 등 계열사 지배권 유지를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8년 간의 분쟁 과정에서 최종 배상 청구액은 약 320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한국 정부가 자의적 또는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했다고 봤다. 또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은 인정되지 않으며 국제법상 국가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이번 판정을 통해 공익 목적으로 수행한 규제권 행사는 국제법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국가의 규제권 존중 원칙'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주 간 사적 분쟁과 국제투자분쟁을 명백히 분리해 국고를 지켜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4000억원 규모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도 승리했다. 지난 2월에는 엘리엇과의 중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약 1600억원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