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18일 홍콩 ELS 과징금 ‘결판’...금융위만 믿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15 10:35

금융위 정례회의...과징금 규모 확정
과징금 추가 감경 여부 주목

자율배상 노력-설명의무 위반 쟁점
ELS 투자자 패소 판결도 변수

과징금 그대로 확정시 충당금 부담↑
은행권, 법적 대응 나설 듯

4대금융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기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은행권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과 제재 수위가 이달 18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1조원 미만으로 조정되길 기대하고 있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은행권에서 예상한 수준보다 높게 확정된다면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이달 ELS 과징금-제재 수위 확정될 듯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과징금과 기관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1월 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이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이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달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은행 5곳의 합산 과징금을 약 1조4000억원대로 감경하고, 기관 제재 수위도 기존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한 단계 낮췄다. 은행의 적극적인 사후 수습 노력과 재발 방지 조치 등을 고려해 제재 범위, 수준을 조정한 것이다.



다만 은행권이 ELS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전체 피해자 90% 이상을 대상으로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완료한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 규모는 여전히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당국에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제적인 자율배상 노력을 참고해달라고 적극 소명했다.



◇ “ELS 제재, 규제해석 차이"...과징금 경감 기대 분위기

은행권은 금융위가 최종 과징금 규모를 약 1조원 미만으로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LS 과징금의 쟁점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인데, 이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고 기타 사실관계와 법리상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홍콩H지수 ELS 손실위험 분석 기간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임의로 변경해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축소 기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러나 올해 1월 서울중앙지법은 홍콩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판매 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수 변동 내역은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과거 20년간의 지수 변동 내역을 고지받았다고 해서 장래의 지수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홍콩H지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금융권의 책임을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투자자의 책임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다.


만일 과징금 규모가 추가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은행권은 추가로 충당금을 적립하는 한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작년 4분기 실적에서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과징금 가운데 30~50% 수준의 충당금을 쌓았다. 이번 사안이 특정 금융사의 지배구조 또는 내부통제 미흡이 아닌 규제 해석 차이, 감독 기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슈라는 점도 은행권의 추후 법적 대응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이미 은행권이 금융당국이 자율배상 노력 등 할 수 있는 소명은 다한 만큼 과징금 규모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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