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1회 추경안 3.4968조 의결…시정질문 운영
이철조 고양시의원 “초고령사회 복지허브 설립 또 좌절"
시흥시의회,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방안 탐색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유종의미, 안건 심사"
임종훈 포천시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개선 촉구
◆ 고양시의회, 1회 추경안 3.4968조 의결… 시정질문 운영
▲고양특례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진행된 제30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시정질문, 각종 안건 심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5일과 6일 본회의에선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고, 이후 9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안건과 추경안을 심사하며 회기 운영 밀도를 높였다.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재원 분담 불공정 구조 개선 및 책임행정 이행 촉구 결의안', 환경경제위원회의 '고양시 지방세 유공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회의 'K-컬처밸리 지연 없는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 문화복지위원회의 '고양시내유동종합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가결됐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별 추경안 예비심사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3일부터 18일까지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4968억9273만원으로 의결됐다.
김운남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제302회 임시회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책임과 방향을 점검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민생과 맞닿은 조례안과 예산안을 면밀하게 살핀 회기였다"며 “고양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민생 어려움을 덜고 시민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제9대 의사를 마무리하는 제303회 임시회를 오는 6월17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할 예정이다.
◆ 이철조 고양시의원, “초고령사회 복지허브 설립 또 좌절"
▲이철조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철조 고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19일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는 찬성 토론에 나섰으나,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16명, 반대 18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작년 3월과 10월에 이은 세 번째 부결이다.
고양시가 직면한 복지 현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며 이철조 의원은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절박함을 호소했다. 올해 현재 고양시 노인 4명 중 1명(4만9951명)이 독거노인이며, 전체 세대 36%가 1인 가구인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오는 2028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이미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복지 비중이 40%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독사와 돌봄 공백은 물론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재난재해 등 새로운 사회 위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고양시 복지시설은 등록-미등록을 합해 2484곳으로 경기도 최다인에도, 이 방대한 시설을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해 낼 전담 컨트롤타워는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고양시 사회복지국 내 업무 조정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일각 반론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과 조직 정비는 택일의 문제가 아닌 병행 과제다. 민선8기 들어 집행부가 추진한 조직 정비마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그 부담을 현장 공무원이 고스란히 짊어져 왔다.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을 허락함과 동시에 조직 정비 촉구가 진짜 시의회 역할이다."
재정 부담과 조직 부실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팩트체크에 나섰다. 설립 5년간 총출연금 136억원은 고양시 일반회계의 0.1%에 불과하며,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와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설립 동의 등 법적-행정적 검증을 모두 마쳤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철조 의원은 토론을 마치며 “타 지자체 복지재단은 이미 효도콜센터,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발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데 고양시만 멈춰 있다"며 “이번 회기가 민선8기 내 고양시민복지재단 출범의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는 점에서 오늘 부결이 너무나도 뼈아프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조례안은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고양시민 복지를 바라는 마음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다"며 “시민의 내일을 준비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시흥시의회,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방안 탐색
▲시흥시의회 19일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19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훈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인한 시민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의료 소외지역 선정 및 지원 관련 시흥시장 책무 규정 △민간의료기관 지원 계획 수립-시행 △민간의료기관 통한 주민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훈창-김찬심 시흥시의원, 시흥시의사회,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등 14명이 참석해 의료 소외지역 개선 방향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완화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흥시의회 19일 '시흥시 의료 소외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참석자는 의료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는 점에 싶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의료 소외지역 범위와 소외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법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집행부 및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며 의료 소외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 “유종의미, 안건 심사"
▲양평군의회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의회가 20일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6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2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양평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6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양평군 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주요 사업 원활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고 제9대 양평군의회 회기를 모두 마무리한다.
오혜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314회 임시회는 제9대 양평군의회 마지막 회기인 만큼 끝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회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양평군의회 누리집(ypcouncil.go.kr)에서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임종훈 포천시의장, 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개선 촉구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19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 참석. 제공=포천시의회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19일 의정부 아일랜드캐슬 크리스탈홀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82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기피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의회 공동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시-군 의장과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임종훈 의장은 핵심 안건으로 '기피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현행 제도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종훈 의장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발전소 등 기피시설 인접 지역 주민은 악취, 소음, 환경오염 우려 등 다양한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편익시설 조성 등 공익적 사업 중심으로 운영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기피시설 유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방식과 범위가 달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언급한 뒤 주민협의체 기능 강화와 물가 상승을 반영한 현실적인 지원 기준 마련 필요성을 역설했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19일 제182차 정례회의 개최. 제공=포천시의회
이어 “기피시설은 공공적 필요에 의해 설치되는 만큼 부담을 감수하는 주민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