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강력 단속’
영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27일까지 8일간 일정
대구 북구, 15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구대·김천의료원, 난임 대응 심리지원 협력 ‘맞손’
대구보건대·서구청,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맞손’
대구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영천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강력 단속'
전수조사·TF 운영… 휴가철 집중 단속으로 재해 예방 강화
▲영천시 하천·계곡 구역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에서 정기회의를 진행해 부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제공=영천시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영천시는 20일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법 점용을 해소하고 공공 하천의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 최정애 부시장을 단장으로 안전재난하천과 등 6개 부서와 읍·면·동이 참여하는 '하천·계곡 구역 불법 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부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3월 한 달간 담당 구역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 유도와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인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치산관광지 등 주요 하천·계곡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불법 점용시설과 무단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을 근절하고 여름철 재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의회, 제251회 임시회 개회… 27일까지 8일간 일정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5건 의결… 조례안 등 23건 심의 예정
▲제251회 임시회 개회 모습. 제공=영천시의회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영천시의회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5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상호 의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됐으며, 권혁희 세무사와 이종규 전 문화관광복지국장이 함께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시회 기간 중 23일과 24일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총 23건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심의될 예정이다.
이어 2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선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9대 의회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임시회인 만큼 그동안 보내주신 시민들의 성원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시민의 눈과 귀가 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15억 규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최대 5천만원 대출·금리 2%p 지원… 30일부터 '보증드림' 비대면 신청
▲20일 구청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와 함께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대개북구청
대구= 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북구청은 20일 구청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iM뱅크와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북구는 대출 금리 가운데 2%포인트를 2년간 지원해 금융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모바일 '보증드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북지점에서 접수할 수 있다.
특히 북구는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제도를 개선했다.
대출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가 및 타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 지원 제한을 폐지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원 한도 확대와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도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대·김천의료원, 난임 대응 심리지원 협력 '맞손'
전문인력 양성·상담체계 구축 추진… RISE 연계 지역 대응 모델 강화
▲업무협약체결식 대표자 사진. 제공=대구대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대학교 RISE사업단 산하 난임헬스케어센터와 DU난임대응센터는 지난 19일 김천의료원 회의실에서 김천의료원 경북서부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와 '난임인구 대응 전문역량 및 심리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저출산과 난임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난임 인구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동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경상북도 RISE사업(부처협업형 REGO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난임 대응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저출산 극복 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대구대 관계자는 “난임 문제는 단순한 의료 영역을 넘어 심리·사회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는 복합 과제"라며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구보건대·서구청, 통합돌봄 주거환경개선 '맞손'
작업치료 기반 공간 재구조화 도입… 20가구 맞춤형 지원
▲지난 19일 대구 서구청 본관에서 대구보건대학교와 대구 서구청이 '서구 통합돌봄 대상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대구보건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보건대학교 L-라이프산업지원센터는 지난 19일 오후 대구 서구청 본관에서 서구청과 '서구 통합돌봄 대상자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단순한 시설 보수 차원을 넘어 '공간 재구조화'를 핵심으로 한다. 기존의 손잡이 설치나 낙상 예방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대상자의 신체 기능과 생활 특성을 반영한 작업치료 기반 주거환경 개선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양 기관은 올해 서구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 20가구를 발굴해 맞춤형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보건대학교는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RISE 사업을 연계해 전문성을 높인다. 작업치료학과 교수진과 학생들이 대상자의 신체 기능, 생활 동선, 주거 공간 내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개선안을 설계한다.
이후 대구주거복지협동조합이 시공과 안전 점검을 담당하고,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설치물 사용법과 안전한 생활 동선에 대한 사후 교육까지 맡는다.
남성희 총장은 “통합돌봄은 대상자가 익숙한 주거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사회정책"이라며 “대학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기능과 환경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 개선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
법령 준수부터 현장 점검까지 한눈에… 실무형 안전관리체계 강화
▲대구시교육청,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 제작·배포-표지. 제공=대구시교육청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와 기관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의무 이행 사항과 업무 절차 등을 정리한 '중대재해예방 업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안전보건 업무를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일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자체 안전보건활동 △부록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안전보건 일반 분야에서는 관련 법령과 기관별 안전보건관리 체계, 중대산업재해 주요 사례를 제시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였다.
법령 준수사항에는 각 기관과 학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항별로 정리하고, 이행 시기와 방법, 참고 서식과 실행 예시 등을 함께 담아 실무 적용성을 높였다.
또한 자체 안전보건활동 분야에는 작업 전 안전조회(TBM), 위험구역 출입 관리, 사다리 반출 관리, 안전수칙 준수 서약 등 현장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을 포함했다.
부록에는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과 '위험성평가 추진 계획' 예시를 수록하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와 작업 전 안전조회 표준 안내서, 중대재해처벌법 질의·회신(Q&A) 자료 등을 함께 제공해 활용도를 높였다.
안내서는 각 학교와 기관에 3부씩 책자로 배부되며, 대구시교육청 누리집에도 상시 게시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안내되던 사항을 한 권으로 정리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교육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