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보전권역 산업단지 면적 6만㎡→30만㎡ 확대 제안
이 시장, “계획입지 중심 개발로 난개발 막아야” 강조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송석준 국회의원,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44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시대 변화와 산업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제도 개편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시장은 2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산업 구조도 44년 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만들어졌던 때와 크게 달라졌다"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방세환 광주시장, 김경희 이천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등 한강 유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자연보전권역 규제, 현실과 괴리"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에서 수도권 규제 관련 현안을 논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이 시장은 특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가 시대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강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기술과 관리 방식은 44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그럼에도 과거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만든 획일적 규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자연보전권역의 경우 산업단지나 택지 개발 면적을 엄격하게 제한하다 보니 오히려 소규모 개발이 포도송이처럼 곳곳에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이는 난개발을 초래하고 오염원을 분산시키는 결과를 낳아 통합 관리도 어렵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해 있어 현행 규제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단 면적 기준 30만㎡로 확대해야"
▲이상일 용인시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기 한강사랑포럼 토론회를 마친 뒤 광주·이천·가평·양평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용인시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연보전권역 행위제한의 합리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규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상당수가 개별입지 형태로 들어서면서 환경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면적 기준을 현행 6만㎡에서 30만㎡까지 확대해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신 공동 폐수처리시설과 오염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 시장은 “산단 규모를 합리적으로 확대하면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해지고 소규모 공장 난립을 막을 수 있다"며 “환경 관리 역시 훨씬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획일적 규제 넘어 지역 특성 반영해야"
▲기념촬영 모습. 제공=용인시
택지 개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시는 현재 6만㎡ 미만의 소규모 개발 중심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6만~10만㎡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하고 도로·녹지·학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설계를 의무화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획일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각 도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이후 이 시장은 송석준 의원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제정된 지 44년이 지나 수도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과잉 규제만 양산해 왔다"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본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만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수변구역 지정 등 물환경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자연보전권역 조정과 산업단지 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강사랑포럼은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과 특별대책지역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강 수질 보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9월 출범한 협의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