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에 전력망 우선접속 허용…선착순 원칙 예외 적용
기존 사업자 접속 지연 우려…RPS 폐지·계약시장 전환 논의 병행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에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빠른 처리를 지시한 만큼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국회 기후환노위에 따르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전력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과 분산에너지법 개정안 다수가 다음달 1일 법안심사소위 심사에 오른다. 해당 법안은 기후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본래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력망 접속을 선착순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해서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 대통령 공약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의 빠른 보급을 위해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확대를 지시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500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500개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국 행정리가 3만8000개인데 2500개만 하는 것이냐"라며 정부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자금조달에 보증료로 편성해 더 많은 지원금을 확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태양광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관련 법안의 소관 상임위를 묻고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상임위에서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로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인 만큼 이번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러 법안을 통합하고 통과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햇빛소득마을에 전력망 우선 접속 기준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후 기존 전력망 연결 대기 사업자들이 햇빛소득마을에 밀려 접속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후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와 계약시장으로의 전환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상정됐다. RPS 폐지법안은 계약시장 신설과 함께 햇빛소득마을 등 전용시장 개설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