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도당 홈페이지 장기간 기재…“선거법 적용 안 된다” vs “정규 학력 여부 쟁점”
▲'동남아 여성 수입'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를 포털 프로필에 장기간 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였다. 제공=독자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백준 기자 '동남아 여성 수입'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희수 전남 진도군수가 출처가 불분명한 해외 학위를 포털 프로필에 장기간 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군수는 2024년 4월 기준 네이버 인물정보 학력란에 '베델 칼리지 & 세미너리 필라델피아 교육학 학사'로 기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위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홈페이지에도 수년간 함께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신학교로 선교사·목회자 양성 기관이며 일부 원격·오프캠퍼스 과정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군수의 공식 최종 학력은 폐교된 성화대학 건축과 졸업으로 확인된다.
문제는 해당 학위가 공직선거법상 '정규 학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행법은 정규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 외 학력의 선거 관련 표기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 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 비서실은 “졸업증명서 등 관련 자료는 존재하며 일부 언론에도 제공된 바 있다"며 “군수 본인의 지시가 아닌 보좌진이 참고용으로 프로필에 기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선거 공보물 등에 활용된 사실은 없고 네이버 프로필은 문제 인지 후 삭제했으며, 도당 홈페이지 기재는 인지하지 못해 정리되지 못한 것일 뿐 고의성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 벽보상 학력 기재에 관한 규정으로, 네이버 프로필이나 정당 홈페이지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제 선거 벽보를 사용한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법 위반으로 보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