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 의혹’ 이어 ‘불법 전화방’까지…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결국 경선 퇴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06 16:32

8600명 명부·현금 781만원 확보…조직적 선거운동 정황
민주당 전남도당 자격 박탈…광양시장 경선 2파전 압축

'항만공사 의혹' 이어 '불법 전화방'까지…박성현 광양시장 예비후보, 결국 경선 퇴장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련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특정 사업자 선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으로 결국 경선에서 배제됐다. 제공=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여수광양항만공사 관련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특정 사업자 선정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성현 전남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불법 전화방 운영 의혹으로 결국 경선에서 배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확인된 만큼 공정 경선 원칙에 따라 박성현 후보의 경선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양시장 경선은 김태균·정인화 후보 간 2인 구도로 재편됐다.



경선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투표 50%와 안심번호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현장 단속 결과를 근거로 이뤄졌다. 선관위는 지난 3일 불법 전화방을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경선운동을 벌인 현장을 적발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13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총책으로 지목된 A씨가 경선운동원들에게 지급하려던 현금 781만원도 함께 발견됐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경선운동원 명단이 포함된 자원봉사자 명부와 입당원서 사본 약 8600매, 선거인별 지지 성향 분석자료, 5만4000여 명의 전화번호부 등 조직적 선거운동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했다.


선관위는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양경찰서는 광양항 배후단지 물류창고 특정 사업자 선정 의혹 관련 박성현 전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장과 공사 관계자 이모 씨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입찰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는 내사 단계지만, 확보된 자료의 구체성에 따라 정식 수사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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