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제도·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등 제도개선 상반기 추진…‘구속력’은 단계적 검토
분쟁조정 신청 껑충…영세 중소기업 80% 넘어 실효성 강화 목소리
▲재정경제부. 연합뉴스
정부가 조달기업 보호를 위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핵심 방안인 '구속력 부여'는 이번 법령 개정 목표에서 제외됐다. 유사한 조정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에서 구속력을 부여하는 법안의 향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제도·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부당특약 심사·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상반기 목표지만 실효성 확보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는다.
분쟁조정 접수건수는 1건('14)에서 출발해 5건('16), 9건('18), 25건('20), 37건('22), 46건('23), 53건('24), 60건('25)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00건가량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건수의 80% 이상이 영세 중소기업인 만큼 담당 인력 확충과 법령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발주지관이 위원회 조정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달 2026년 제1차 조달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다.
조달청 등 발주기관과 조달업체 간 국가계약은 법적으론 사인 간 계약과 같다. 한쪽 당사자인 발주기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다.
재정경제부 국고실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발주기관과 조달업체가 대등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며 “이번이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구속력 부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력 부여 논의의 배경에는 유사한 제도인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가 있다. 소액 금융분쟁에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가계약 분쟁조정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려 했지만, 해당 법안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례 없이 무리하게 밀어붙이다가 다른 개선안까지 발목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목표 수정으로 이어졌다.
이번 상반기 국가계약법령 개정 목표에는 △재정제도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부당특약 심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재정제도는 계약금액 조정이나 보증금 국고귀속처럼 객관적인 조사·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제출 서류만을 기초로 조정안을 마련하다 보니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정제도가 도입되면 금전적 분쟁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 조사를 통해 공신력 있는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도 진행한다. 기존에는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먼저 해야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요건이 폐지되면 이의신청 절차 없이 바로 위원회 조정이 가능하다.
부당특약 심사제도는 사전·사후 모두 가능하다. 발주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조달기업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 조건을 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도록 사전 신청에 의해 계약 체결 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위원회도 직권으로 심사해 부당특약에 해당되면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재정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업체를 위한 장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100일 안에 조정이 이뤄진다. 서류를 제출 후 위원들이 검토를 거쳐 조정일에 양측의 입장을 듣는다. 이 과정에서 법률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기업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실무·경영계 등 민간위원 1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법원은 위원회의 결정문을 의미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차적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자료이고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거쳤기 때문이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달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다만 위원회 조정안의 실효성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재정경제부의 산하기관인 조달청과 조달기업 간 분쟁에서 내부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은 한계다.
본지가 보도한 군납셔츠 납품업체 '캠프리본' 관련 기사에 대해 조달청은 “2023년 1월 계약업체의 동의를 받아 검사기관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변경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해 일방적으로 검사기관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업체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의 변경을 문제 삼지 않았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달청 관례를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였다. 계약서 수정은 없었다.
조정제도 실효성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다. 금융소비자 분쟁조정에서 소액에 대해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것처럼,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현실적으로 대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발주기관과 조달기업이 계약의 대등한 당사자라고 해도 국가계약의 특수성은 있다. 국가계약법령은 국가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입찰과 계약 과정은 공정성·투명성·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
조정제도의 장점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변호사 선임료·증인 출석비용· 분쟁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등 소송에 따르는 부담을 낮추는 데 있다. 다만 이 모든 것은 조정이 실제로 성립됐을 때 얘기다. 위원회에서 의견을 소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