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781만원·10여명 운영 현장 적발…민주당 “법적 대응 불사"
중앙당 후보 박탈에도 선관위 등록…“당 결정 승복" 서약 정면 위반
▲불법 선거운동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성현 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선거를 약속한 서약서까지 제출했던 당사자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제공=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광양=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불법 선거운동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한 박성현 전 광양시장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선거를 약속한 서약서까지 제출했던 당사자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은 셈이어서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3일 “박성현 후보의 무소속 출마는 허용될 수 없다"며 “당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 측은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현장에서는 10여명이 조직적으로 전화 홍보를 진행했고, 현금 781만원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민주당 중앙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 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박 후보는 지난 3월 27일 공명선거 서약서에 서명하며 불법 선거운동 금지와 법적 문제 발생 시 자격 박탈 등 당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남도당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취지에 반한다"며 “시민과 당원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공정선거 원칙과 공천 질서를 훼손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무소속으로 시민의 선택을 받겠다"며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불법 선거운동 전화방 운영 및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먼 친척이 개인적으로 한 일일 뿐, 관여한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민주당의 서약서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