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톺아보기] 지식산업센터 규제 풀기 ‘올인’…기업친화도시 질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19 07:43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제공=하남시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가 지식산업센터 내 기업 활동을 가로막던 핵심 규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하남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을 끌어내며 입주 문턱을 낮추고 경영 환경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지연 투자유치과장은 19일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기업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하남에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불법-합법 사이 줄타기 마침표=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은 정당하게 제품을 생산하고도 이를 현장에 설치-조립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등록 사무실을 두지 못해 기업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현행법상 건설업 및 기타 공사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CCTV나 가스부품, 냉-난방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가 지식산업센터 외부에 별도 사무실을 임차해야 하는 등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하남시는 2022년 8월부터 '규제개혁TF'를 가동하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수 차례 들러 이 문제를 지속 공론화했다.


2023년 5월 하남시는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다시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산업부의 수용을 견인했으며, 마침내 2024년 2월29일 해당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설치-조립-축조하는 전문건설업 사무실을 공장의 부대시설 범위에 포함하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로써 당시 관내 약 150개 이상 기업이 '불법 입주' 꼬리표를 떼고 합법적인 영업 기반을 확립하게 됐다.


◆ 전기-통신-소방까지 규제 혁신 확대= 하남시 규제개혁 시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문건설업에 이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등 이른바 '기타 공사업'의 입주 허용까지 끌어내며 기업 친화적 환경의 정점을 찍고 있다.


작년부터 하남시는 산업부에 공장 부대시설 범위 확대 당위성을 피력해 왔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시공하는 기타 공사업도 전문건설업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고 지속 건의해 왔다.



중앙부처는 이런 의견에 공감해 여러 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국 올해 4월부터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전기공사업(3개 분야), 정보-통신공사업(16개 분야), 소방시설공사업(3개 분야), 국가유산수리공사업(5개 분야)에 이르는 공사 관련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당장 관내 등록된 약 350개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지식산업센터로 유입되면 연간 기업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임대료 절감 효과를 거둘 것이란 전망이다.


◆ K-컬처 배후도시 도약 기반 확대= 하남시는 제조업뿐 아니라 급변하는 산업 트렌드에 발맞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한 지식기반산업 등 범위 확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등 문화-예술 분야 확장에 집중하면서, 향후 K-팝 공연장과 영상문화복합단지가 들어설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이런 규제 개선은 수천 개 이상 신규 기업에 수혜를 줄 것으로 보이며, 기업 간 집적 효과를 통해 하남시가 단순 주거도시를 넘어 직-주-락 기능을 갖춘 경제도시로 성장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