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수사 11개월째 ‘제자리’…강제수사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06 14:57

이영복 엘시티 비리 재발 및 경찰 부실수사 규탄



부산참여연대와 엘시티 피해자들은 6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사업에서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참여연대와 엘시티 피해자들은 6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사업에서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소 이후 11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독자제공.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을 둘러싸고 비리 의혹과 수사 지연 논란이 불거졌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측은 “과거와 유사한 위법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와 엘시티 피해자들은 6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사업에서 '합법을 가장한 위법'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소 이후 11개월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영복 씨가 취업제한 대상임에도 사업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형식적인 직함이 없더라도 실제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지연 문제도 언급했다. 이들은 “압수수색이 두 차례 요청됐지만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조사만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조사 역시 짧게 끝난 점을 들어 “일반적인 경제범죄 수사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수사 정보가 외부로 새어나갔다는 의혹과, 담당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사건이 축소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이들은 자금 흐름과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수백억 원 규모 자금 이동, 저가 매매, 허위 공시 가능성 등이 확인돼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통보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 회계 문제가 아니라 자금 유출과 배임·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복 씨은 취업제한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수사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엘시티 상가 운영을 둘러싼 갈등도 잇따라 제기했다. 일부 상인들은 폭행 사건 당시 경찰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사건에는 단기간에 압수수색과 강제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공권력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엘시티가 부산의 대표 랜드마크가 아니라 다시 비리 논란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상권과 시장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찰과 금융당국, 국세청 등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 등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통해 의혹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 피해는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 나아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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