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분쟁 잦은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 공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07 11:06

분기마다 밝혀…보상 기준 변경시 안내

실손

▲실손보험.

실손의료보험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규정이 나왔다. 보험사들은 분쟁이 잦은 치료·질병에 대한 실손보험금 청구 추이 및 분쟁 발생 세부 원인을 분기마다 분석·공개한다.


7일 보험업계·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공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금감원 소비자자문회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다.


보험사들은 특정 질병의 보험금 증감, 특정 의료기관 또는 보험대리점·설계사 계약에서 청구가 늘었는지 분석한다.



계약 체결, 보험료 갱신, 보험금 청구 단계에서 분석 결과를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보상 기준이 변경되면 알려야 한다. 과잉진료를 비롯한 피해사례 유의사항도 설명한다.


도수치료가 관리급여에 포함된 상황에서 이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은 백내장 수술 등에 따른 분쟁과 민원을 줄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판결로 백내장 수술 보장이 축소됐으나, 소비자들이 이를 알지 못한 탓에 갈등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정액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 상품으로 분석·안내를 확대할 계획이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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