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불참…의결정족수 미달
“국민투표 실시하려면 10일까지 처리”
▲7일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모습. 국민의힘은 헌법개정안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7일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 의무화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개혁신당도 개헌안 발의에는 동참했지만, 이날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헌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과 무소속 의원만으로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국민의힘 이탈표12표가 필요했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해제권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열고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투표가 불성립되면 예상하건대 내일(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해 다시 한번 표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회동을 주재하며 국민의힘의 표결 참여를 촉구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우 의장은 “마지막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에 표결 참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안을 '선거용 졸속 개헌'으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헌으로 길을 닦고, 장기독재 개헌으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것"이라며 “개헌을 하겠다면 먼저 이 대통령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선거 날짜에 맞춰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에서 표결해야 한다는 것은 졸속"이라며 “단호히 이 졸속 누더기 개헌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왜 반대하느냐"며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회 본회의에 개헌안이 상정된 것은 8년 만이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도 야당 불참 속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2020년 3월 여야 의원 148명이 발의한 개헌안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