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는 ‘금융·쇼핑’ 넘나드는데…카드사는 ‘규제 족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10 13:03

네이버·카카오·토스, 결제 넘어 금융·커머스 확장
카드사는 결제 데이터 보유하고도 활용 제약 커

수수료 인하·조달비용 상승에 수익모델 흔들
업계 “규제 샌드박스 통해 신사업 길 열어야”

카드

▲최근 카드사 실적 개선이 수익 확대보다 대손충당금 축소 등 비용 절감 영향이 커 새 수익원이 없으면 한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드사들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서는 신사업을 발굴·육성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른 업권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6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산업간 경계가 명확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이 자산관리를 비롯한 사업을 영위하는 등 기존 금융사가 아니어도 금융업을 영위한다고 설명했다.


빅테크 기업이 보험과 대출을 비롯한 영역에 진입해 마이데이터 2.0 기반의 인공지능(AI)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프로세스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광고·멤버십·금융상품 판매로 이어지는 등 커머스와 콘텐츠 수익을 다각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카드사는 월평균 120억건에 달하는 금융소비자들의 결제 관련 데이터를 갖고 있음에도 플랫폼·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된 사업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 부수업무 겸용이 허용되지만, 포지티브 규제의 틀에 갖힌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미국의 경우 부수업무를 별도로 정의하지만,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공시를 중심으로 사후 규율하는 네거티브 체계라고 부연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페이를 필두로 IT 기업들의 간편결제 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카드사들의 고객 기반도 흔들리는 것도 '기울어진 운동장'의 단면으로 볼 수 있다.



◇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 효용 감소

카드사가 현재의 비즈니스모델(BM)으로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에 놓인 점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낮아진 가맹점수수료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고, 여신전문금융채권(여전채) 금리 상승 등 조달비용도 불어났다는 논리다.


최근 일부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것도 이자수익을 비롯한 수입 증가 보다는 대손충당금 축소 등 건전성 관리 노력이 더 크게 작용했다.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해외 사례를 들어 국내 카드사들도 플랫폼·비금융 사업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비자(VISA)는 핀테크 인수합병(M&A)과 기업간거래(B2B)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아멕스는 여행·라이프스타일 관련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을 만들었다. 마스터카드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법인을 설립했다.



일본의 경우 카드사 비금융 겸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곳에서도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카드사가 슈퍼앱을 만들면 기존 결제 및 이벤트 중심의 기능을 벗어나 쇼핑·의료·여행·보험 등 생활밀착형 플랫폼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무담보 소상공인 대출과 수수료 인하 여력 창출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교수는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냐 보다 어떤 비즈니스를 펼치는지를 중심으로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플랫폼·커머스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3년 성과 평가 후 정식 허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높은 레버리지 배율, 생산적 금융 저해

신용카드학회

▲8일 서울 을지로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왼쪽 4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레버리지 배율 규제가 6배에서 8배로 완화됐으나, 벤처 투자 등 생산적 금융을 촉진할 정도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신용카드학회장)는 전업 카드사 7곳(삼성·신한·KB국민·현대·하나·우리·롯데)의 최근 래버리지 배율은 5.5~6.5배라고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카드사의 과당경쟁과 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의 무분별한 확대 등 부실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낮은 상한선은 수신 기능이 없는 카드사의 자본 활용 여력을 제한할 수 있다. 혁신 투자를 늘릴 '실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일본·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배율을 설정해 기업들의 사업 확장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기환 인하대 교수도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카드사들이 생산적 금융에서 활로를 찾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김 교수는 “금융권이 중소기술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과 산업 재편이 이뤄지면 저성장 국면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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