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세입자 낀 집’ 실거주 유예 확대…무주택자만 혜택 적용
서울 아파트 매물 사흘 새 4000건 넘게 감소…강동·송파 감소폭 커
“고령층 일부 매물 가능성 있지만 대출 규제에 거래 활성화 한계”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붙은 매물 안내문. 연합뉴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며 매물 잠김 해소에 나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 향후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까지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매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9일 6만8495건에서 13일 기준 6만4383건으로 줄었다. 12일에는 6만3985건까지 감소했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9일 대비 4112건(약 6.0%)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12.3%), 강동구(-12.2%), 송파구(-10.4%), 동작구(-9.5%), 강서구(-8.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1만8394건에서 1만7832건으로 3.1% 줄었다.
“무주택자만 허용"…시장선 “갈아타기 사다리 끊겼다"
시장에서는 현재 토허구역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거주 유예만 일부 확대돼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돼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층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 혜택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다시 세입자 낀 매물을 매수하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갈아타기 경로를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실거주 유예만 확대해선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수요층만 접근 가능한 시장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합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투자 성향 보유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상속이나 실거주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대출 규제는 유지돼 실수요자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세 부담 증가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이후 고령 1주택자들의 매도 상담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도 “실제 급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상당수는 세금 부담과 매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자체가 많지 않고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매물이 대거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의 정확한 규모는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12일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를 끼고 매각할 때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적용되면 일부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전세를 낀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다운사이징이나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전체적인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양도·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똘똘한 한 채' 성격이 강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여서 기존 주택을 매각한 뒤 상급지로 갈아타려 해도 자본 여력이 제한될수록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 상환 압박 같은 추가 요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만으로 시장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11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게시된 기사들. 연합뉴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 물량 감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실거주 선호 지역에서는 기존 전세 매물이 매매 전환 뒤 2년 후 실거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남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입자 낀 집 매도는 허용했지만 정작 다시 같은 방식의 매수를 하기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결국 시장에서는 '팔 수는 있지만 다시 사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물만 유도하면 결국 급매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전월세 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는 구조"라며 “전체 임대 물량 총량 측면에서 급격한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와 대출 압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정책과 무관한 마이웨이'를 택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무주택자 A씨는 “상승에 배팅할 사람들은 이미 집을 샀고, 지금 관망하는 이들은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뿐"이라며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아닌 감당 가능한 선에서, 향후 10년은 거주해도 좋을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기 사다리가 끊기거나 대출 문턱이 널뛰는 상황에서 결국 '실거주 1채'를 통한 정면 돌파 외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