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 김용만 김가네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다시 고개든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5.21 13:26

1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선고
법원 “죄질 매우 불량하나 잘못 반성, 합의금 지급 등 고려”

1심 선고 후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가는 김용만 김가네 회장.

▲김용만 김가네 대표가 21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뒤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김유진 인턴기자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원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1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준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23년 9월23일 회사의 직원이 만취해 정신을 잃고 휴식 중인 점을 이용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에 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만취한 자회사 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후에 피해자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는 했으나 지난 2023년 9월 합의서에 따라 피해자에게 3억원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요청했었다.


당시 김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자신이 구속되면 가맹점과 직원들의 생계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이날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가는 길에 “항소할 계획이 있느냐" 등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



송민규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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