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안동·광주·울산 등 시장 방문…국민의힘 “노골적 선거 개입”
역대 대통령들 위기 때마다 전통시장 찾아…민심 바로미터이자 상징성 무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전통시장 방문 행보가 이어지자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야권은 “사실상 정치 행보", “관권선거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통시장 방문이 역대 대통령들이 꾸준히 활용해온 대표적인 '민생 정치'의 한 형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본인의 고향인 경북 안동의 안동구시장을 찾아 시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저녁 식사를 했다. 같은 날 점심에는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아 시민과 상인들과 만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울산 동구 남목마성시장을 예고 없이 방문한 데 이어, 14일에는 경기 성남시 성남 모란민속5일장에 들러 소상공인의 애로 사항 등을 경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선거 개입"이라며 날을 세웠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노골적인 관권선거이자 선거 개입이다. 대통령이 선거 개입의 수준을 넘어 아예 직접 선거운동을 뛰고 있는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매일같이 전국의 전통시장을 직접 돌며 선거 운동을 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선거 운동이 한 번만 더 진행된다면 국민의힘은 즉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운동에 대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 명분 있는 행사,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다"며 “지선과 무관한 통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 전통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공간'을 넘어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강력한 상징성을 갖는 무대다. 역대 대통령들 역시 정치적 고비나 주요 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전통시장을 찾았으며, 그때마다 '민생 행보'와 '선거 개입'이라는 상반된 평가가 평행선을 달렸다. 실제 대통령의 시장 방문을 둘러싼 여야의 공수교대는 정권의 색깔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어 온 '단골 레퍼토리'다.
후보 시절부터 전통시장 '어퍼컷 세리머니'로 지지층을 결집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지지율 고비가 올 때마다 대구 서문시장이나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등 보수 기반의 시장을 찾아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을 돌며 민생토론회와 시장 방문을 병행하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포항 지진이나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심을 다독이는 방편으로 시장을 주로 찾았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남대문시장, 동원시장 등을 잇달아 방문하자 당시 야당은 '총선용 기획 행보'라며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철이나 정치적 위기 때마다 '정치적 고향'인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지지층을 결집하는 콘크리트 지지율의 발판으로 삼았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시장에서 직접 미나리를 사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귀족 이미지'를 탈피하는 감성 정치의 무대로 활용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시장 방문이 갖는 다중적 의미에 주목하면서도, 선거 임박 시기에는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선거 개입' 프레임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근본적인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위치에 있어 선거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행위는 행위 양태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역대 대통령들도 각종 선거 때마다 지방을 순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며 “선거철마다 관권 선거 논란을 소모적으로 반복하느니, 차라리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미국처럼 대통령의 정당 활동 및 선거 운동을 일정 부분 전면 허용하는 것도 소모적 논란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