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 대표 3명 중 1명 60세 이상…‘후계자 부재’로 문 닫을 상황
인수창업, 신규 창업보다 생존율 2배…일자리 지키고 지방 소멸 막아
여야 “친족 승계 한계 공감”…올 하반기 ‘가업승계 지원 특별법’ 목표
▲온라인 인수합병(M&A) 중개플랫폼 리스팅(Listing) 운영사 딥서치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개최한 '한국형 ETA' 설명회에 인수창업 희망자들이 자리를 가득 채운 모습. 사진=정희순 기자
“돈이 없어서 폐업하는 거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일감은 넘치고 통장엔 돈이 들어오는데, 가업을 넘겨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0년 넘게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해 온 A대표(68)는 최근 폐업 고민에 밤잠을 설친다. 매년 수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소위 '알짜 기업'임에도 말이다. 자녀는 외국에서 전문직으로 자리 잡아 가업을 승계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A대표의 고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영자의 고령화로 승계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해당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해 문을 닫는 '적자 도산' 형태가 아닌 '흑자 폐업'이라는 점이다.
◇ 후계자 없어 폐업 위기 몰린 중소 제조기업 5만6천곳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경영자의 평균 연령은 2014년 52.2세에서 2024년 57.8세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평균 연령이 5세 이상 높아진 것으로,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평균 연령 60세를 넘어설 전망이다. 2025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인수합병 및 승계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 중소기업 중 28.6%가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추정됐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에 비해 승계 준비는 더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친족승계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저출생과 가치관 변화 등으로 가업 승계를 이어갈 후계자를 찾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60세 이상 CEO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은 약 236만개사(2022년 기준)로, 이 가운데 28.6%인 67만 5000개사가 마땅한 후계자를 찾지 못해 지속적인 경영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조업으로 범위를 좁히면 2024년 11월 기준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6000개에 달했다.
특히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중 83%인 약 4만6000여 개사는 서울 경기 외 지방에 분포돼 있다. 창업 희망자 등에 의한 인수창업이 좌절돼 지방 기업들이 무더기 폐업할 경우, 향후 10년간 총 794조원에 달하는 매출이 감소해 지역 GDP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기업 몇 곳이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다.
▲60세 이상 CEO 후계 인식 및 대응 조사 결과.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인수창업, 중소기업 승계·청년창업 활성화·지역경제활성화 1석 3조
이 같은 상황에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중소기업 인수창업(ETA·Entrepreneurship Through Acquisition)'이다. 제3자가 기업을 인수해 경영을 이어가는 M&A 방식의 기업승계로, 기존 기업을 유지한 채 경영권만 넘기는 방식인 만큼, 축적된 기술력과 숙련 인력, 거래망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으면서도 새로운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중소기업 인수창업은 신규 창업보다 생존율이 2배 가까이 높다는 점도 인수창업이 주목받는 이유다. 2026년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 창업기업의 5년간 생존율은 약 33.8~36.4%에 불과하다. 반면 기반이 잡힌 기존 사업을 승계받아 시작하는 인수창업의 5년 기준 생존율은 73.3% 이상으로 신규 창업 대비 2배가 넘는 안정성을 보였다. 인수창업은 폐업으로 인한 대거 실직 등 일자리 문제도 방지할 수 있다.
정부 역시 M&A를 활용한 기업승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존 친족 중심의 승계 정책에서 벗어나 제3자 승계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하려는 점이 핵심으로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승계 정책 범주를 기존 친족승계 중심에서 M&A를 통한 제3자 승계까지 확장해 두 가지 승계 유형을 모두 포괄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승계 M&A 중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상법상 M&A 주요 절차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를 신설해 보다 기업승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활발하다. 지난해 12월 김원이 의원이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김동아 의원이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철규 의원이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3개 특별법안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고용 안정성을 높여 국민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승계 촉진 기본계획의 5년 단위 수립 △조세 감면 및 상법상 합병 절차 특례 마련 △기업승계 중개업자의 등록·관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원이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상정된 상태이며 관련 토론회도 한 차례 진행했다"며 “발의는 완료됐지만 현재 6.3 지방선거로 인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일정은 없는 상황이다. 입법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예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