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에서나 투표 가능…사전투표율 8시 기준 0.99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전남 순천시 매곡동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시작됐다. 6월 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투표소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신분증은 사진과 생년월일을 모두 포함해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은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참여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와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게 되며, 기표를 마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인한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다만 국회의원 재보선이 함께 실시되는 지역은 8장을 받으며, 기초단체장·기초의회 선거가 없는 세종과 제주(서귀포 제외)는 4장만 교부된다.
투표 절차는 세종·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두 번에 나눠 진행된다.
1차에서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교육감, 국회의원 재보선 관련 투표용지 3~4장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 이후 광역의원·기초의원·비례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 선거용지 4장을 추가로 받아 2차 투표를 진행한다.
기표 시에는 반드시 기표소 안에 비치된 공식 기표도장을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칸 안에 한 번만 찍어야 한다. 연필이나 펜 등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거나 여러 번 기표할 경우, 또는 기표란 밖에 표시하면 무효표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투표소 내부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자신이 어느 후보에게 투표했는지 공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전투표율 등 진행 현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1시간 단위로 제공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전 8시 기준 현재 투표율이 0.99%로 집계됐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0.93%)과 비교하면 0.06%포인트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