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대 건설교육원, 중대재해관리실무 교육과정 개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04 21:22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특성화 교육 중대재해관리실무 개설 안내 배너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 특성화 교육 중대재해관리실무 개설 안내 배너. 제공=경복대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건설교육원이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법적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관리실무' 특성화 교육과정을 신규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직무-등급-전문 분야와 무관하게 모든 건설기술인이 숙지해야 하는 중대재해 예방에 특화된 전문교육이다.


특히 현장 기술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복잡한 쟁점과 사후 대응 방안을 명확히 익히고 실제 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 기본내용, 판례, 체크 리스트, 사고 사례 분석 등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현장 리스크 최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내용에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건설공사 안전관리 △중대재해 빈발 공종(보강토옹벽) 관리 등이 포함된다.


법무법인(화우)의 중대재해 전문 강사진이 참여해 안전보건인력 운영, 종사자 의견 청취,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조치 등 현장에서 주로 혼선을 겪는 핵심 항목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가점 1점을 부여하며, 직무대체교육으로도 인정된다.



박상윤 경복대 건설교육원장은 4일 “사소한 위험 징후 간과나 안전조치 미비가 돌이킬 수 없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법무법인 화우의 전담 변호사팀과 기획한 이번 과정은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리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9대 핵심 항목'과 사후 대응 프로세스를 명확히 전수해 실무적인 법적 리스크 방어 역량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과정은 총 35시간(원격 교육 및 집체 교육 포함)으로 진행되며, 수강 신청 및 세부 내용은 경복대 건설교육원 누리집(ce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복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진접(경복대)역이 개통돼 서울 거주 교육생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도 대폭 개선됐다.



강근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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