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15 12:51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김형철 시의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형철 부산시의원이 지난 3일 치러진 부산시장 선거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역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용지 교부 수와 실제 개표된 투표지 수가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개표상황표를 분석한 결과 강서구 8건(12표), 금정구 14건(24표), 남구 19건(36표), 동구 2건(4표), 사상구 23건(78표), 수영구 1건(3표), 연제구 11건(24표), 북구 16건(137표) 등 모두 94개 투표함에서 318표의 증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북구 일부 사전투표에서는 수십 표 단위 차이가 발생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부산지역에 사전투표소 206곳과 본투표소 914곳 등 모두 1120개 투표소가 운영됐고, 투표함 수는 2000개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확인된 94개 투표함은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전체 투표함에 대한 전수 검증이 이루어진다면, 동일한 문제가 부산 전역에서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용지 교부 수와 개표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수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전면 조사와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효력에 대한 소청은 선거일 후 14일 이내 제기할 수 있다.


이밖에도 그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부산지역 일부 투·개표 과정에서 확인된 관리 부실이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최대 1시간 45분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1371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표용지가 인쇄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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