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수천억 충당부채 누락 ‘중징계’…감사위 독립성·전문성 도마에

최태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17 14:49
영풍 CI

▲영풍 CI

금융당국이 영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감사위원회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영풍에 '고의' 수준 중징계

지난 10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영풍의 사업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공개했다.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영풍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억~2000억원 규모의 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련소 주변 토양 정화 관련 충당부채, 지하수 정화 관련 충당부채, 제련소 유형자산 손상차손 등이 누락 또는 과소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하수정화충당부채의 경우 2023년과 2024년 각각 1114억원이 과소계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풍은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법적 정화 의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향후 발생할 전체 비용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정화업체와 계약 금액만을 계상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조치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조치는 관련 규정상 고의 1단계 또는 2단계에 해당하는 위반에만 부과된다. 과소계상 기간 동안 재임했던 대표이사가 현재는 퇴임한 상태여서 '해임권고 상당'이라는 형태로 조치가 이뤄졌지만, 그 수위만으로도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판단했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감사위, 4년간 무엇을 했나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회계 누락이 4년에 걸쳐 반복됐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이를 지적하거나 시정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영풍의 감사위원회는 사업보고서상 이사에 대한 업무보고 요구, 회사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에 대한 동의 권한 등을 보유한 독립 감독기구다. 전체 주주를 대신해 경영진의 업무 집행과 회계처리, 내부통제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회계업계 일각에서는 감사위원 구성의 독립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소계상이 지적된 기간 동안 감사위원을 맡다가 2022년 4월 감사위원장으로 취임한 A 사외이사의 경우, 지배주주인 장형진 영풍그룹 명예회장과 같은 해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2023년 영풍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같은 시기 감사위원을 맡은 B 사외이사의 경우 방송 연출가 출신으로 교향악단 사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영풍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서 이 사외이사의 전문 분야를 '사회공헌'으로 기재했다. 감사위원에게 요구되는 회계·재무 분야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위와 책임소재 투명하게 공개해야"

업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영풍 감사위원회가 이번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검토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책임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와 함께 내부통제 및 회계관리 시스템 개선 방안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영풍 감사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년간 반복된 대규모 충당부채 누락이 감사위원회의 감시망을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영풍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최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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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최태현 기자 입니다. 자본시장부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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