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앞두고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취약계층 최대 70만원 지원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6.22 14:0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고시원 에너지비용 지원 및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소개 포스터.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소개 포스터.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이 냉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가구 등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29만5200원에서 최대 70만1300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신규 제도도 도입된다. 고시원이나 쪽방촌 등 에너지 비용이 월세에 포함돼 있어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별도로 지원하는 '사전 예외 지급 제도'가 신설됐다.



또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던 취약계층이 연탄 외 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로 교체한 경우 연료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도 새롭게 시행된다.


에너지공단은 바우처를 신청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도 확대 운영한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미사용 가구를 방문해 제도 안내와 사용 지원을 제공하며, 지원 대상은 기존 5만9000세대에서 12만2000세대로 확대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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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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