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경쟁 앱마켓 진출 막다…공정위 제재 착수 “과징금 약 8500억”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01 15:14

게임사 22곳 최혜대우 조건 비용 지원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앱 마켓 점유율 80%
“게임사 독점적 거래 강제, 경쟁 앱 마켓 사업 진출 방해”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경쟁 앱마켓 진출 방해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제재 절차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구글 경쟁 앱마켓 진출 방해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제재 절차 착수.사진=연합뉴스

구글이 게임 시장에서 경쟁 앱마켓 진출을 막기 위해 비용 등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업체의 사업을 방해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구글에 최대 8500억원 가량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공정위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구글)에게 송부했다고 1일 밝혔다.


피심인은 구글 엘엘씨(미국), 구글 아시아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구글은 높은 앱 결제 수수료로 게임사들의 구글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이탈을 막기 위해 주요 게임사와 GVP 계약을 맺었다.



GVP 계약에는 게임사가 출시 시기, 품질 등을 다른 앱 마켓보다 유리하게 또는 최소한 동등하게 설정하는 조건이 담겼다. 구글은 게임사에 클라우드, 애즈, 유튜브 등 구글 플랫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게임사는 엔씨소프트, 넥슨, 넷마블, 펄어비스, 컴투스 등 국내 5개사와 액티비전 블리자드 킹, 라이엇 게임즈 등 외국계 17개사로 총 22곳이다.


공정위가 파악한 계약 기간은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로, 6년 넘게 진행됐다.


특히 계약은 구글 앱 마켓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최혜대우 조건으로 각 게임사가 다른 앱 마켓에 입점할 유인을 크게 낮췄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구글이 사실상 각 게임사와 독점적 거래를 강제했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의 사업 진출을 방해했다"며 “일부 게임사의 자체 앱 마켓 출시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정희은 공정위 시장감시국장도 “게임사들은 구글로부터 지원금을 받긴 했지만, 거래 지위상 구글이 압도적이었기에 지원을 거절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국내 앱 마켓에서 자사 앱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을 80% 이상 차지했다.


공정위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앱 마켓 시장 관련 매출액을 92억1777만 달러(약 14조16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심의를 거쳐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 최대 849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 국장은 “구글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는다"며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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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원승일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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