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문턱 높아졌다…오늘부터 안면인증 의무화

김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06 14:59

신규가입·번호이동 시 추가 본인확인 필수
대포폰 근절 나선 정부…초기 혼선 우려도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도입…대포폰 차단 강화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안면인증 절차가 도입된다. 사진=연합뉴스

6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을 하려면 안면인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존처럼 신분증만으로는 개통할 수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부터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인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안면인증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이동통신 3사(MNO)와 알뜰폰(MVNO)의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 전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는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기변경은 추가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면인증을 선택한 경우에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촬영한 얼굴 사진과 신분증 사진을 비교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최대 세 차례까지 안면인증을 시도할 수 있다. 인증에 실패하면 별도로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로 명의도용에 따른 불법 개통을 막아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대체 수단인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초본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당일 발급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해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실제로 안면인증 시스템은 지난해 시범 운영 과정에서 조명이나 촬영 각도 등에 따라 얼굴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 3월 시행할 예정이었던 제도 도입 시점을 7월로 연기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을 확대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 연계와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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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산업부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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