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부지 개발 발표 사흘 만에 후속 조치
2028년까지 토지거래 제한…광주·나주·장성 등 8개 지역 포함
정부 “이상거래 집중 점검…투기행위 엄정 대응”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 전경.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에 조성하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차단에 나섰다. 최근 산업단지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토지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확산되자 선제적으로 거래를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 일원 364.19㎢를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메가프로젝트 민간합동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후속 조치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사업 예정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정했다.
지정 대상은 광주와 전남 일대 총 364.19㎢ 규모다. 광산구가 124.98㎢로 가장 넓으며 나주시 97.93㎢, 남구 44.76㎢, 북구 28.72㎢, 서구 26.94㎢, 동구 22.66㎢, 화순군 12.77㎢, 장성군 5.43㎢가 포함됐다.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법정동·리 경계 기준으로 지정했고 국·공유지 등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용도지역별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5년간 직접 이용해야 하며, 실이용 의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 7일 전남 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 인근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상 거래나 투기성 거래 등 위법 의심 사례가 발견될 경우 국세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개발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가 급등과 투기 수요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국가산단이 발표될 경우 토지 보상 기대감과 개발 호재를 노린 투자 수요가 단기간에 유입되는 사례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가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상을 발표한 이후 광주 군공항 인근에서는 일부 토지와 아파트 매물이 회수되거나 호가를 높이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광주송정역과 송정동·도산동·신촌동 등 군공항 주변 중개업소에는 개발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향후 보상과 개발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다만 현지 중개업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실거래가 급증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개발 계획이 초기 단계인 만큼 실제 사업 추진 일정과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산단 지정 절차 등을 확인하려는 관망세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와 투기 행위 등 위법 의심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AI 반도체와 첨단 제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단기적인 투기 수요는 억제되는 대신 향후 국가산단 지정과 군공항 이전, 산업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이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