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와 직접계약 전환…공공관리회사 설립 추진
올해 8곳 우선 적용, 내년 최대 100곳까지 확대 목표
음식값 인하 목표 없어…“가격·품질·양 등 서비스 개선 환원”
▲이장원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장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장혜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구조를 손본다. 기존 휴게소 운영 과정에서 입점업체와 중간 운영업체 사이에 발생하던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이를 국민 체감 서비스 개선으로 돌려주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관리회사를 설립해 휴게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올해 우선 8개 휴게소부터 새로운 계약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9일 '국민을 위한 휴게소'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휴게소 입점업체가 중간 운영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휴게소 입점업체가 부담하던 임대료는 평균 33% 수준이었으나, 직접계약 방식으로 바꾸면 이를 8~9%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용 절감분을 휴게소 이용객에게 돌려준다는 방침이다. 우선 24시간 편의점 운영 확대, 원플러스원 할인, 포인트 적립, 저가 커피 브랜드 입점, 외식 브랜드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일반 시중 매장에서는 적용되던 할인·멤버십 서비스가 휴게소에서는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입찰 조건에 이러한 서비스를 포함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는 휴게소 음식값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커피값을 48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춘다는 것은 기존 커피 가격 자체를 인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가 커피 브랜드를 입점시켜 국민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입점업체가 그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낮추거나, 음식의 질을 높이거나, 양을 늘리는 방식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존 '높은 임대료 경쟁' 중심의 휴게소 운영 구조를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꾸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임대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가 중요한 기준이었다"며 “앞으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대신 24시간 운영, 음식값 인하, 서비스 확대 등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신설 고속도로 휴게소와 계약이 종료되는 휴게소 등 8곳에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공공관리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만큼, 이들 8곳은 한국도로공사가 임시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관리회사를 출범시키고, 계약 만료 또는 운영 평가 미달 등으로 관리 전환이 가능한 휴게소를 포함해 최대 100곳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기존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구조. 한국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업체 사이에 임대료와 수수료가 각각 부과되는 구조다. 사진=국토교통부
공공관리회사의 법적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 출자회사 방식이 될 수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형태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다만 국토부는 도로공사와의 인적 연결고리를 끊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공사 퇴직자가 휴게소 운영회사에 재취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취지"라며 “최고경영자와 직원도 유통·휴게소 운영관리 분야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휴게소 운영과 관련한 이른바 '전관' 문제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휴게소 관련 업무를 맡았던 도로공사 직원의 재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공기관별 기준을 검토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동안 건설·철도 분야에서는 퇴직자 재취업 제한 논의가 있었지만, 휴게소 운영 분야는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였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 계약이 남아 있는 휴게소에는 이번 방안을 즉시 강제 적용하기 어렵다. 국토부는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휴게소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휴게소 계약 기간이 최장 10년인 만큼, 2030년까지 상당수 휴게소 계약이 순차적으로 만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이 남아 있는 휴게소를 일방적으로 회수할 수는 없다"며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공공관리회사 관리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자고속도로 휴게소 역시 강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민자도로의 경우 휴게소 운영 수익이 전체 사업 수익성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관리권을 회수하거나 운영 방침을 강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새롭게 추진되는 민자고속도로에는 휴게소 공공성 강화 방안을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기존 민자도로 휴게소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지도·권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24시간 운영 확대도 지역별 교통량과 수익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된다. 수도권이나 교통량이 많은 노선은 심야 이용 수요가 있지만, 지방 외곽 노선은 이용객이 적어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편의점 중심의 24시간 운영을 확대하고, 김밥 등 간편식 취식 공간도 마련해 야간 이용객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효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공공관리회사가 운영하는 휴게소와 기존 위탁운영 휴게소를 비교해 가격, 품질, 서비스 만족도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휴게소가 200개가 넘는 만큼 공공관리회사 운영 휴게소와 기존 운영 휴게소 간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며 “차이가 크지 않다면 공공관리회사가 더 차별성을 갖도록 개선하고, 차이가 확인되면 기존 위탁 운영사도 이에 맞춰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