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근로복지공단, 중기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나서

나광호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09 17:39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보전달체계 구축

예보

▲9일 김성식 예보 사장(왼쪽)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한층 더 보호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손을 잡았다. 유사시 예금보험금 지급을 비롯한 법령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양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한 정보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를 대비한 평시 상호 협력 관계 유지에 힘쓰겠다고 9일 밝혔다.


예보는 △확정기여(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예금에 대해 일반예금과 별도로 예금자별 보호한도 1억원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계약자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적립금이 예치된 금융사 부실 등을 적기에 제공 받아 근로자 보호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예금보험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양 기관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협약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심하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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