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이전지원금 비과세
청년형 ISA 소득공제 10%…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카드 등 포인트, 지역화폐로 전환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사진=연합뉴스
지역 내 중소기업 취업자는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커진다. 지역으로 옮긴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는 이전지원금도 비과세된다. 카드 포인트 잔액은 지역화폐로 쓰는 방안도 추진된다.
청년 자산 마련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내년 상반기 출시된다.
정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과 청년·신혼부부 지원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성장을 위해 지방 이전 기업과 근로자에게 재정과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취업 후 5년간 90%, 노인·장애인 등은 취업 후 3년간 70%를 각각 감면받고 있다. 여기서 지방 중소기업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 커질 전망이다. 대신, 수도권 취업자의 세 감면은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또, 지방으로 옮긴 기업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방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고용 관련 세제 혜택도 대폭 늘리고, 지역 창업 관련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지방 우대 사업도 올해 7개에서 내년에 더 늘어난다.
특히, 공공 조달 및 입찰 과정에서 인구 감소지역 기업의 가격 평가 우대, 지방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9월 중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계약 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연내 입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수'도 개발해 각종 재정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해당 지수에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 지표, 인구 소멸 위기 등이 반영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카드, 결제, 쇼핑 멤버십 가입 등으로 적립된 개인 포인트 잔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해 지방 소비를 촉진한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인구 감소·관심 지역에 우선 적용한다.
'지역 반값 여행'도 4곳에서 14곳으로 늘린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여행갈 경우 경비의 50%,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숙박 할인권도 10만장 배포한다.
지방 과학고, 자율형 공립고의 정원을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자녀 입학 특례도 적용한다.
최근 취업과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 재정·세제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상반기 출시 예정인 청년형 ISA의 경우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납부 한도도 대폭 늘어난다.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이다.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청년들에게 역세권, 적정면적 등 선호도 높은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우선 공급한다. 도심 내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등도 신속 공급한다.
전세료 반환보증료 지원사업도 청년의 경우 소득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리기로 했다.
신혼부부도 올해 하반기부터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 주택자금 대출 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특별공급 청약 기회도 더 늘어난다.
현재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면 청약 기회가 사라진다. 정부는 앞으로 만 2세 이하 출산 가구의 경우 일정 비율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이 공공임대 거주하다 결혼해 소득 자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회 재계약도 허용한다. 혼인신고로 부부가 경차 2대를 소유하면 1대는 유류세를 환급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