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렌터카 사업 확대하나…업계 “중소업체 생존 위협” 반발

박서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14 16:27

“중소업체 설 자리 줄고, 서민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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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렌터카사업조합협회 CI. 사진=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금융회사의 자동차 렌터카 사업 확대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렌터카 업계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는 14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사의 자동차 렌탈 취급한도(본업비율 30%→40%) 완화 검토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렌털 취급한도'는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렌터카 자산 비중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금융업이 본업인 만큼 렌터카 사업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장기렌터카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렌터카 업계는 시장 지배력이이 심화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렌터카 시장에서 금융회사 계열 사업자는 17곳에 불과하지만 전체 시장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0여 개에 달하는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점유율은 11%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금융회사 등록 차량은 2021년 말 대비 올해 5월 말 기준 33% 증가해 전업 렌터카 업체 증가율(7.5%)을 크게 웃돌았다.



업계는 규제 완화 시 금융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중소 렌터카 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데다 카드·은행·보험 등 계열사와 연계한 상품 판매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 렌터카 업체는 차량 구입 자금을 금융회사에서 빌려야 해 조달 비용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소비자 측면의 부작용도 제기했다. 금융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고객 중심으로 영업하는 반면 중소 렌터카 업체는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와 서민층 수요를 일부 담당하고 있어, 중소업체가 위축될 경우 이들의 이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금융위에 렌탈 취급한도 완화 검토 철회와 함께 중소시장 영향 평가, 업계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 채널 구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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