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홈플러스 운영자금 2천억 대출 승인…20일 즉시항고 제출

조하니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16 16:20

메리츠 이사회, DIP 2000억 대출 승인
홈플러스, 20일 법원에 즉시항고 제출
“대형마트 영업 재개 일정 수립할 것”

홈플러스

▲11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 입구에서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조하니 기자

홈플러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이사회에서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대출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이 내용을 담은 즉시항고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16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이사회에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 DIP 대출을 승인했다.


이는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2000억원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번 MBK측의 연대보증 제공과 메리츠측의 2000억원 대출은 더불어민주당 홈플러스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의 중재와 조정으로 결실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앞서 김 회장과 MBK가 홈플러스 회생과정에서 사재출연, 연대보증 등을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제공해 왔다며 이번 2000억원 추가 연대보증까지 더하면 김 회장과 MBK가 부담하는 재무적 규모는 총 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번 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마트산업노동조합과 일반노동조합도 폐점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이러한 협의 내용을 반영한 즉시항고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법원의 허가와 긴급운영자금 실행에 필요한 절차, 주요 채권자들의 회생계획 동의 등이 마무리되면 긴급운영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긴급운영자금 확보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되고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이것이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하고 잔존 사업부문(본사·대형마트·온라인)의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 13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법원의 회생절차 연장 결정이 나오면 협력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영업 재개 일정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조하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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