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월드컵도 구경했는데”…트럼프, 다음날 캐나다에 ‘50% 관세’ [이슈+]

박성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1 14:27

트럼프, 관세법 338조 발동…30일 뒤 발효
USMCA 무관세 품목도 50% 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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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19일 뉴저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의 관세를 새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건) 캐나다의 미국산 제품 차별 대우에 대응하기 위해 1930년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특정 캐나다 제품을 대상으로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의 상거래에서 차별을 한 나라의 수입품에 의회 승인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차별적 대우로 미국 상거래가 떠안은 부담과 불이익을 상쇄하고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 미국의 핵심 수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대상에는 와인부터 하키채,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새 관세는 포고령 서명 후 30일 뒤부터 발효된다.



특히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캐나다산 제품에도 이번 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수산물, 비료, 핵심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별도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제품 역시 예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관세가 예고대로 시행될 경우 미국의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인 캐나다를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한 무역 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캐나다산 제품 중 USMCA 요건을 충족한 제품의 비중은 8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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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FP/연합)

이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간 갈등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포고령 서명 불과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는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은 것을 문제 삼아 캐나다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 산불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 방안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50% 관세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맥밀런의 윌리엄 펠러린 국제무역 변호사는 “이번 조치는 갈등을 크게 끌어올리며,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알고 있었다"며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합의에 가까워지거나 상황이 안정되는 듯할 때마다 긴장이 다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카니 총리도 성명을 내고 “미국이 USMCA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면서 일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가장 최근의 일방적인 미국 무역 조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USMCA의 현행 갱신을 거부하고 최장 10년간 매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10년 이내 갱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USMCA는 2036년 자동 종료된다.


다만 이번 50% 관세가 예고대로 실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향후 진행될 USMCA 후속 협상에서 최대한 미국에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를 즉각 시행하지 않고 30일의 유예기간을 둔 점도 이 같은 해석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캐나다를 상대로 고율 관세를 예고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다. 지난 1월에는 캐나다가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캐나다산 상품과 서비스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아울러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된 338조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조항이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전례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 역시 1930년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일본 등을 상대로 338조를 근거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 발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킹 앤드 스폴딩의 라이언 메이저러스 국제무역 파트너는 “338조는 차별적 무역 행위를 다루는 조항으로 적용 범위가 매우 넓지만 실제 관세 부과에 활용된 적은 한 번도 없어 법원에서 소송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현재 진행 중인 USMCA 협상에서 미국이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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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박성준 기자 입니다. 국제부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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