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서 3대 특검 연장안 부결 촉구
“여당의 특검은 형용모순, 정권의 친위 수사대”
“못 끝낸 수사는 법대로 경찰 넘기는 게 명령”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태규 의원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수사를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에 대한 연명치료"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분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정조준했다. 그는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실패를 선언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 추가와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조문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법상 못 끝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연장이 아니라 (경찰로의)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특검 정국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짜리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