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제도 확 바꿨다

여헌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7.29 17:47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제도를 손질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경영난을 겪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임차농 권익을 강화하고 농지 임대 절차도 개선해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과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업무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는 청년농 협의체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청년농을 위한 '선임대 후매도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초기 이자 부담도 줄여준다. 또 시설하우스가 설치된 농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시설농업 진입 문턱을 낮췄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도 개선했다. 농지를 다시 매입할 때 적용되는 고정요율을 연 3%에서 2%로 인하했다. 환매 방식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농가 부담을 줄였다.


임차농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비공식 임대차를 농지은행 계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 소유권이 바뀌더라도 계약기간 동안 임차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확대했다.



농지은행 이용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전략작물 재배를 위한 작기 단위 임대가 가능해졌고, 친환경 인증 농지는 친환경 농업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인삼 재배 농업인의 농지 신청 기준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


이정문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청년농업인과 경영위기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농지은행 이용 편의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농지은행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5월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게 골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를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을 1조6138억원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한 규모이자 역대 최대 수준이다. 확보한 예산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한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 측 계획이다.



여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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