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담합, 역대급 과징금 15조 예고 왜?…금리 등 영향, 공정위 “중대 위법”

원승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06 14:30

은행·증권 15개 국고채 PD사, 입찰·정보교환 담합 혐의
관련 매출액 76조 이상…역대 최대 과징금 15조 가능성도
공정위 심의 착수…전원회의서 제재 결정
“금리 높게 형성, 국채 조달 비용 등 시장에 영향”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은행, 증권사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사업자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15개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매출액이 76조원을 넘어 과징금 부과도 사상 최대인 15조원에 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6일 15개 전문 딜러사에 심사보고서를 송부, 위원회에 제출해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이 담긴다.


해당 15개사는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은행 5곳과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증권사 10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입찰 담합과 정보 교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데, 주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경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딜러(PD) 자격을 부여한다. PD사들은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시장 조성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이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물량 등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조사 중이다. 담합으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키우는 등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며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입찰 담합에 따른 국고채 낙찰금액인 관련 매출액만 약 7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번 담합이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론나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다. 이 경우 과징금이 8조원에서 최대 15조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 담합 관련 역대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PD사인 피심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은 뒤 구체적인 조치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국고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피심인들의 재무 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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