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자녀에 美 시민권 금지”…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박성준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07 09:09


Trump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행정명령 2건에 서명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는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원정 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미국에 도착하더라도 추방될 수 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적성국 국민이나 외국 테러리스트로 분류된 인물, 외국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된 외국인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연방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 의회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령에서 태어난 아기 역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출생시민권 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강경 이민정책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특히 백악관은 임신한 외국인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원정 출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초 재집권에 맞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에게 “출생시민권과 관련해 연방대법원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 있었다"며 “매우 불공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지침이 대법원 판결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원정 출산만을 별도로 겨냥하는 방식이라면 법원의 판단을 통과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외신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에서 태어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적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이것은 전혀 다른 이유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남북전쟁 직후 만들어졌고 노예들의 아기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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