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재난 막고 피해 복구 돕는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기후 피해 줄일 ‘기후보험’ 도입 및 ‘동네별 위험 지도’ 작성
어르신·야외노동자 등 기후 취약계층 집중 지원 및 보호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경북 고령군 다산면 한 대파밭에서 농민이 뙤약볕 아래 제초제를 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후보험'를 활성화하고 적응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기후특위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현재와 미래의 기후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기후 적응역량을 높이고 취약성을 줄여 사회 전반의 기후 회복력과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기존 탄소중립기본법에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한 이번 법안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대응을 넘어 기후 영향 평가부터 적응대책 수립, 취약계층 보호까지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마련됐다.
법안에는 기후재난 및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 취약실태와 위험도를 등급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논의할 '기후위기적응 정책협의회'도 신설된다.
아울러 폭염·한파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인,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시행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신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기후보험'의 개발 및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김정호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은 기후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역 정책과 취약계층 보호에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입법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