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낸다고?…여성단체 “부동산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이상무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3 15:16

정부 세제에 “가사·육아 기여 외면”
남편 단독 등기 관행 개선 성과 강조
혼인 중 형성 재산의 균등 소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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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방안. 사진=연합뉴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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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상무 기자 입니다. 정치경제부 rokm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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