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인정’…1.8조 사업 본궤도

장혜원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3 12:50

14일 국토부 사업인정 고시…토지 수용 위한 법적 근거 확보
협의보상 불발 땐 중토위 수용재결 가능…보상 등 후속절차 착수
본원·중앙감염병병원·중앙외상센터 통합 건립…2027년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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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감염병병원 및 국립중앙의료원 조감도. 연합뉴스

총사업비 1조8000억원대가 투입되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이 토지보상과 공사 착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가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수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장기간 추진돼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도 한 단계 진전될 전망이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 관보를 통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37호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고시한다.


사업인정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보상법상 절차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 등과 우선 협의보상을 진행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을 받아야 향후 협의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수용이 가능해진다"며 “수용권이 생겼다고 곧바로 수용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우선 협의보상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상가격 등의 문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원 건립에 필요한 토지에 대해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져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는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일종의 '출발선'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인정 고시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이제 후속 절차를 하나씩 진행하게 된다"며 “어떻게 보면 사업 추진의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마친 뒤 공사 착수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협의보상이 성립하지 않는 토지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보상이 이뤄져야 착공이 가능하다"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착수 시점을 정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인정 대상 토지의 구체적인 면적과 필지, 사유지 포함 여부 등은 14일 공개되는 고시문에 담길 예정이다.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현 국립중앙의료원을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옮겨 국가 중앙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새 의료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 본원과 중앙감염병병원, 중앙외상센터가 함께 들어선다.


사업 규모는 본원 526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등 총 776병상이다. 총사업비는 1조834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실시설계와 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하고 2030년 말 완공한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인정 고시가 이뤄지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다. 사업인정 대상 토지의 면적과 필지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14일 관보에 게재되는 고시문을 통해 공개된다.



장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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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장혜원 기자 입니다. 건설부동산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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