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글래스, 몰카 논란에 ‘빨간불’…獨 형사고발·英 착용 제한

김나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5 06:00

獨 형사고발·英 착용 제한…‘몰카’ 우려 확산
촬영 LED까지 무력화…韓도 보호대책 마련

레이밴 메타(Gen2). 사진=LG유플러스 제공

▲레이밴 메타(Gen2). 사진=LG유플러스

메타의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안경)를 둘러싼 '몰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전장치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독일에서는 형사고발로, 영국에서는 식당·극장 등의 착용 제한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독일 시민단체 헤이트에이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메타의 AI 스마트글래스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가 독일의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메타와 안경 제조업체 에실로르룩소티카, 유통업체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했다.


헤이트에이드는 독일 법률상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기기의 판매가 금지돼 있다며 메타의 AI 스마트글래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세핀 발롱 헤이트에이드 공동대표는 “스마트 글래스를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며 “언제든지 촬영돼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 산하 인터넷범죄 전담부서(ZIT)는 고발장 접수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예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독일 당국은 앞서 스마트글래스의 은밀한 촬영 가능성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2023년 말 은밀한 오디오·비디오 녹음을 위한 커넥티드 기기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녹화 기능이 광학 신호 등을 통해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 스마트글래스의 소유·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 1.4달러 스티커에 보호 장치 '무력화'


종합 IT 기업 메타플랫폼

▲종합 IT 기업 메타플랫폼. 사진=연합뉴스

핵심 쟁점은 주변 사람이 스마트글래스의 촬영 여부를 명확하게 알아차릴 수 있느냐다.


메타 스마트글래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전면의 백색 LED가 켜져 주변에 촬영 사실을 알리도록 설계됐다. LED를 가리거나 훼손한 것으로 감지되면 카메라 작동을 차단하는 보호 기능도 적용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안전장치를 손쉽게 우회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IT 전문매체 엔가젯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틱톡숍에서 구입한 개당 약 1.4달러짜리 스티커를 이용해 메타 스마트글래스의 촬영 알림 기능을 우회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스티커는 투명 플라스틱 조각과 검은색 스티커가 결합된 구조다. 미세한 구멍을 통해 기기 센서에는 빛이 들어가도록 하면서 외부로 향하는 LED 불빛은 가리는 방식이다. 기기는 LED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고 인식하지만 외부에서는 촬영 표시등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


엔가젯이 2세대 레이밴 메타 글래스에 해당 스티커를 부착해 시험한 결과 카메라를 강제로 종료하는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가까운 거리나 특정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는 한 LED 불빛을 알아채기 어려웠다는 게 엔가젯의 설명이다.


메타 측은 엔가젯에 “내장된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제품 및 사용자는 당사의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작을 감지하고 카메라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英 식당·극장서 스마트글래스 '퇴짜'


GERMANY-AI/META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25년 9월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의 메타 본사에서 열린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새로운 스마트글래스 제품군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영국에서는 식당과 펍, 극장 등 민간 공간을 중심으로 스마트글래스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별도의 스마트글래스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동의 없는 촬영 금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명 외식업자 제러미 킹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녹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글래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펍 체인 웨더스푼스도 동의 없이 손님이나 직원을 촬영해서는 안 된다는 기본 규정을 스마트글래스에 적용하고 있다. 회원제 클럽 운영업체 소호하우스 역시 촬영 금지 원칙에 따라 스마트글래스를 쓴 회원에게 글래스를 벗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런던과 브리스틀, 에든버러에서 극장을 운영하는 ATG시어터스도 극장 내 촬영 금지 규정에 따라 스마트글래스를 착용한 관람객에게 이를 벗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기기 자체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만으로 주변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민간 사업자의 자체적인 이용 제한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 韓도 '사생활 침해' 우려에 보호책 고심


국내에서도 AI 스마트글래스 확산에 대응한 개인정보 보호 논의가 시작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말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연내 출시 예정인 AI 글래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작동할 때 주변 사람이 촬영이나 정보 수집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불빛이나 소리 등 알림 장치를 적용하는 방안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AI 글래스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이용자가 보고 듣는 주변 환경을 인식한다. 음성 명령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눈앞의 글자를 번역하고 주변 사물·장소에 대한 정보를 AI로 확인하는 식이다. 반면 일반 안경과 외형이 비슷해 이용자의 시선에 따라 주변 사람의 얼굴과 음성, 행동 등이 자연스럽게 수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카메라 촬영 시 외부 LED가 켜지고 얼굴에 착용했을 때만 카메라가 작동하도록 AI 글래스를 설계했다. LED를 의도적으로 가리거나 파손하면 카메라 기능이 멈추도록 했다는 게 삼성전자 측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국내에 AI 스마트글래스를 출시한 메타 측과도 만나 촬영 알림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산업계와 협의해 AI 글래스와 자율주행 로봇 등에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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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나현 기자 입니다. 산업부 kn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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