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협회 “지역별 전기요금, 기존 발전사업자 희생시켜선 안 돼”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18 16:58

송전망 확충·ESS 확대 등 계통 인프라 개선 선행 촉구
출력제어 보상체계 마련해야, 지역가격 변동 위험 방지 요구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지난 4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 태양광 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출력제한 조치에 반발해 지난해 4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지역별 도매가격제(LMP)가 도입될 경우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존 발전사업자 보호와 송전망 확충, 출력제어 보상 등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태협) 회장은 18일 LMP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송전망 부족으로 발생한 혼잡비용을 왜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발전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시켜야 하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LMP는 현재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지역별 전력 수급과 송전망 여건 등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발전설비가 밀집한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낮추고 전력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가격은 높여 발전소와 전력수요의 지역 분산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태협은 LMP 도입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이전부터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발전사업자에게 새로운 가격 체계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태협은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역별 가격이라는 신호를 보고 비수도권에 투자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 정책을 믿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토지와 설비에 투자해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발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MP 도입 이전 상업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뿐 아니라 토지를 확보하고 수년째 계통 접속을 기다리는 예비사업자까지 가격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전망 확충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지역별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이 송전망 부족이라면 발전가격을 낮추기보다 송전망 확충과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지역 간 전력전송 능력 강화 등을 통해 계통 제약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자들이 이미 봄과 가을철 재생에너지 발전량 과잉으로 출력제어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LMP까지 도입될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제약에 따른 출력제어에 적절한 보상이 없는데 지역 도매가격까지 낮아지면 발전량과 판매가격이 동시에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태협은 “지역별 도매가격제는 단순히 전력가격을 지역별로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발전사업자의 투자 안정성과 재생에너지 산업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이미 정부 정책에 따라 비수도권에 투자한 기존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보기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