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10월 31일까지 두 달 연장
요소수·요소, 평시 수준 3∼4개월분 재고 확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 요소수 생산라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운영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앞서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후 지난 3월27일부터 요소수·요소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원료인 요소의 수급 불안에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
다만, 중국의 수출통제 해제로 요소 수입 여건이 개선돼 보관량 기준은 완화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판단 보관량 기준인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에서 200% 초과로 완화한다. 현재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인 3∼4개월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행위도 이달 31일 종료 예정에서 10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우려가 여전해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은 제조업체 재고량 증가로 지난달 24일 150%에서 200%로 완화했다. 판매량 제한도 해제됐다.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는 9월 12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등 매점매석 금지 추가 연장 여부는 중동전쟁 상황과 각 품목 수급·유통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