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진도바람해상풍력, 2.13GW 진도 해상풍력 사업시행자 선정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20 10:09

퍼시피코에너지, 해상풍력 클러스터 개발 속도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진=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총 2.13기가와트(GW) 규모의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됐다.


미국에 본사를 둔 재생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에너지 코리아는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진도군과 사업시행자 이행관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로 공식 확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진도 2단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진도군 해역에 만호해상풍력과 진도바람해상풍력 등 총 2.13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관계부처 해양입지컨설팅과 민관협의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3월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지난 6월에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수행 역량과 이행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



두 사업은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가 개발 중인 총 3.2GW 규모 진도 해상풍력 클러스터의 2·3단계 프로젝트다. 1단계인 420MW 명량해상풍력은 지난해 9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데 이어 올해 3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완료했다. 2단계 990MW 만호해상풍력과 3단계 1.8GW 진도바람해상풍력은 현재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퍼시피코 에너지 코리아는 이번 사업시행자 선정을 계기로 사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RE100 산업단지와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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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기후에너지부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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