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거주 기본공제 현행 수준 복원 검토…실거주 14억원과 차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 확대…‘네거티브 방식’도 검토 대상
민주당 “거주 여부 구분 말아야”…세 부담 상한 150% 유지 요구
세제 불확실성에 시장 관망…강남권 급매물 회수 가능성 주목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강북권 중심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상승률이 전월 대비 소폭 확대됐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을 조사기준일로 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14% 올랐다. 상승폭은 0.09%포인트 커졌다. 사진은 23일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한 '8·3 세제개편안'을 발표 3주 만에 손질한다. 당초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고,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1주택자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 또는 14억원의 동일한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원칙을 유지하려는 정부와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으려는 여당이 어느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와 실거주 인정 기준을 포함한 세제개편안 수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 국무회의를 거쳐 3일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액과 인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 주택 수와 소재지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70∼80%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됐다.
실제 거주하는 중간 가격대 1주택자의 부담은 덜어주되 비거주·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주택 수보다 보유 주택의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종부세 체계를 다시 짜겠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운 개편 방향이었다.
그러나 본인 소유 주택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비거주 1주택자를 투자 수요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직장 이전이나 자녀 교육, 해외 근무, 질병 치료, 부모 봉양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을 전월세로 내놓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비거주 기본공제 12억 복원 검토…인정 예외도 넓힌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지 않고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주요 대안으로 살펴보고 있다. 실거주자에게는 14억원, 비거주자에게는 12억원을 적용해 급격한 증세를 피하면서도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원칙은 남겨두는 절충안이다.
실거주로 간주하는 비거주 사유와 인정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당초 정부는 고교·대학 취학과 직장 변경·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에 따른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주거지를 옮긴 경우 최장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방침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과 함께 특정한 배제 사유가 아니면 비거주 사정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예외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는 기존의 '포지티브 방식'으로는 개인별로 다양한 비거주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면 실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까지 실거주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면서도 갭투자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배제 기준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12억·14억 단일화"…정부는 차등 유지 고심
민주당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되돌리는 수준을 넘어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종부세 차등 적용을 재검토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오기형 의원은 25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1가구의 거주·비거주 논쟁을 굳이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12억원이든 14억원이든 가급적 거의 유사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모든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거나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비거주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복원하더라도 실거주자와의 차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모든 1주택자의 공제액을 14억원으로 통일하면 비거주 주택에도 감세 효과가 발생해 '실거주 중심'이라는 개편 취지가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모두 12억원을 적용하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던 정부 방침까지 사실상 후퇴하게 된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당정 간 쟁점이다. 오 의원은 정부가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급격한 변화는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절제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수준 유지를 요구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비율까지 동시에 높이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종부세 논의 결과에 따라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 중심으로 바꿔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에서 비거주 사유의 인정 범위를 넓힐 경우 양도세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지 검토해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세가 서로 다른 거주 기준을 적용하면 납세자의 혼란이 커지고 과세체계의 정합성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제 수정 가능성에 시장 관망…급매물 흐름 바뀔까
시장에서는 정부 최종안과 국회 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경우 보유세를 우려해 집을 내놓은 일부 소유자가 매도 시점을 늦추거나 급매물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달 3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매물은 강남구에서 13.3%, 서초구와 송파구에서 각각 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에서는 보유세 부담을 의식한 매물이 늘었다는 현장 반응이 나왔지만, 매물 증가가 전적으로 세제개편에 따른 것인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도 지난 17일 기준 서초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9%, 강남구는 0.05% 떨어졌다. 한 주 전 서초구가 0.04%, 강남구가 0.02% 하락한 데 이어 낙폭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