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변경 계약 해제에 급락

최태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8.26 09:34
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 사진=대구백화점

대구백화점 주가가 26일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계약이 해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15분 대구백화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5.73%(1135원) 하락한 3275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구백화점은 이날 정규장 개장 전에 최대주주 변경을 위한 주식매매게약이 전날 계약 상대방의 2차 중도금 70억원 미납으로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지난달 15일 대구백화점 최대주주인 구정모 외 6인은 보유 주식 279만5743주를 세경인베스트와 아람코리아에 주당 8000원에 전량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매매 대금은 223억6594만원이다.


매매 대금은 다섯 차례에 나눠서 내기로 했다. 계약금 10억원, 1차 중도금 14억원, 2차 중도금 10억원과 70억원, 잔금 119억원이다.



계약은 지난 19일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매수인 측이 2차 중도금을 내지 않으면서 계약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19일 정정 공시에서는 “매수인이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34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매도인에게 위약금으로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데 동의하고 본 계약과 본 합의서를 포함한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된 일체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해당 공시에서 언급된 34억원은 계약금, 1차 중도금, 2-1차 중도금을 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2-1차 중도금은 계약 주요 내용 상에서 18일까지 내야했다.


지난 21일에는 매수자가 세경인베스트, 아람코리아에서 리앤고파트너스와 리앤고파트너스가 지정하는 제3자로 변경됐다.


변경된 매수자도 2차 중도금을 제때 납입하지 못하면서 결국 주식매매계약은 해제됐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도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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